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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등록 피부양자 상실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등록 시

피부양자 바로 상실 될까요?

 

개인사업자의 소득기준 1만 원 이상

사업장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피부양자 상실 대상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고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12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11월에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피부양자 상실 예정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게 됩니다.

 

만약 작년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 상실 예정 우편물을 받았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상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